6일 육군본부 검찰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 위·변조 의혹 수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A 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 장교의 부인과 1년여간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 사실을 안 남편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조기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양식 변경을 지시한 B 소장은 소속부대장 확인란에 동기생인 A 소장의 비위 혐의 사실을 기록할 경우 헌병, 감찰 부서에서 이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는 데 10일 정도 소요될 것을 의식한 것 같다”면서 “A 소장의 조기 전역을 위해 양식 변경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군인이 조기 전역을 신청하면 전역지원서의 전역사유란 아래의 소속부대장 확인란에 소속부대가 해당 군인의 비위혐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기록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A 소장이 제출한 지원서는 소속부대장 확인란이 없는 임의의 양식이었다.
이에 따라 전역사유도 ‘개인적인 사유’로만 적혀, ‘성추문 논란’ 등 비위사실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다.
군 검찰은 “당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A 소장의 비위 혐의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전역 사유가 회자될 경우 또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히 전역시키라는 징벌성 지시가 있었다”면서 “동기생인 B 소장이 육군총장의 지시를 따르고자 양식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B 소장의 변경 지시가 군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기도록 했다. 당시 육군본부에 근무했던 영관급 실무자 3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