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6일 유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5억 4500여만 원을 유씨에게 배당하라고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는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씨의 서울 청담동 주택을 가압류 했다.
이 주택은 올해 4월 58억여 원에 낙찰돼 근저당권을 제외한 35억여 원이 국고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재산추징에 대한 검찰의 청구는 기각해 유씨는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판결했고, 유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체 보험료 1천만 원을 낸만큼 공단도 채권이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매각대금 21억 원 중 정부가 추징해간 3억4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다만, 법무부가 지난 9월 유씨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430억원 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만큼 유씨가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