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이거나 '직무대리'…곳곳에 구멍 난 국민안전처

고위공직자들 잇단 직위해제․재판…1년동안 인사난맥

(사진=자료사진)
출범 1년을 맞는 국민안전처가 고위공무원의 장기간 공석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빈 자리를 메워 줄 대체인사가 불가능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가 하면, 인사적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1급에 해당하는 최고위직 2곳이 공석이거나,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석중인 자리는 옛 소방방재청 차장에 해당되는 소방조정관으로, 전임 조정관이 지난달 직위해제됐지만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소방조정관은 소방장비도입에 따른 비리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옛 해양경찰청 차장에 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1년이 넘었다.

원래는 치안정감이 앉는 자리지만, 전직 해경차장이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후임 인사를 하지 못해 치안감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여기에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임 안전정책실장이 고위공직자 T/O를 차지하고 있어,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충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바람에 2급 직책인 재난예방정책관은 부이사관급 직위에 있는 과장급 공무원이 전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위공무원 인사가 난맥을 겪으면서 하위직급도 영향을 받아, 현재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직급은 재난예방정책관을 포함해 네 자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인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우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1년이 넘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위직의 장기간 공석이 계속되면서, 각종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승진인사까지 미뤄지면서, 전체 안전처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체 인사를 하고 싶지만, 공무원법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혐의가 확정될때까지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수위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금삭감등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된 비위공무원의 빈 자리를 채워넣은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인사 난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개선점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비위공무원이 처벌도 받지 않고 사표 내고 나가버리는 부조리한 상황을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출범 1년을 맞은 국민안전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잇따른 비리 등으로 내홍을 겪은데 이어, 인사난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안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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