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은 예산안 제출에 앞서 6일 도의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교육위원장 등에게 제출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천929억 원이 늘어난 12조578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559억 원 가운데 유치원 15만1천여 명분 5,100억 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15만6천여 명분 5,459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제출한 2015년 본예산안에도 유치원 10개월분 누리과정비만 편성해 제출했다가 도의회 심의 직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4.5개월분씩으로 쪼갠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은 지난달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보육예산인 누리과정 사업비의 지방 교육청 부담에 대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 아니 못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1조 원 넘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경기도 교육청이 의무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올해는 빚을 내 가까스로 버텼지만, 내년까지 보육 예산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국고를 투입해야 할 예산을 계속해서 지방에 미룬다면 국가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이고 시책인 만큼 스스로 해결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을 근거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유치원 포함)에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비를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상위법 상충과 지방교육개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