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어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를 한 10개 보험사가 ‘기관주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카드슈랑스는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을 파는 영업행위로, 판매한 보험 상품 상당수에 대한 불완전 판매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보험사들 중에는 대형 보험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또 특정기간 카드슈랑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6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환불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판매책임이 있는 카드사에게는 지난해 초 ‘기관경고’와 책임자 문책,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카드사 텔레마케터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우수 고객만을 위한 상품’이라고 과장광고를 일삼거나, 사정상 중도해지를 하게 됐을때 입게 되는 손실과 해약환급금 등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 등이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행위다.
하지만 불완전 판매와 연관된 보험상품을 내놓은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는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금감원이 이번에 문제의 보험사들에 대한 기관주의 제재와 보험금 환불 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환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일정 기간에 판매한 카드슈랑스 상품만 환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고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