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삼성물산 신규순환출자 형성…6개월 내 해소해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겨난 것으로 파악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합병삼성물산은 6개월 안에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 9월 삼성그룹 소속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신규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 반대에 나섰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 5개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생기며, 이는 신규 순환출자 생성을 금지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해당 합병건으로 일부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조만간 관련 사실을 삼성 측에 확정,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사유로 곧바로 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위가 곧바로 시정조치 등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가 새로 형성된 경우, 법에 따라 삼성그룹은 6개월 이내에 계열사 주식을 팔아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이에따라 조만간 삼성 측이 관련 계열사 주식에 대한 매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공정위는 계열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 고리에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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