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5일 주신씨의 장인인 맹경호 롯데호텔 상무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어길 경우 맹씨에게 위반일수 1일당 7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어버이연합과 보수국민대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맹경호의 사위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맹경호가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롯데호텔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