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없는 법정전입금은 반드시 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재원"이라며 "교육청 예산의 편성권은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을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해 상계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이므로 전입되지 않을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 여건에 대한 심각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없는 법정전입금은 반드시 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상남도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시도교육감들을 비판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집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