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국정교과서 막말 파문으로 고발 당해

손훈모 변호사, 이정현 의원 상대로 순천지청에 고발장 접수

손훈모 변호사(왼쪽)가 5일 이정현 의원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 곡성)의 국정교과서 관련 막말 파문과 관련해 순천 출신 손훈모 변호사가 이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추가 고발 방침도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 의원이 10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발언해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며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손 변호사는 "1차적으로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예비적으로 모욕 혐의를 첨가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100 명 정도의 고발인을 모아 추가로 이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 의원의 발언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여 면책특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인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좌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 의원으로부터 직접 항의성 접촉이 있기도 했지만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는 격려 전화가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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