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전 열린 권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이 출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자체에 해석이 들어가 있다"며 "검찰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견을 지우고 사실 부분을 남기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며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의 의견에 해석의 해석을 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해석을 제거하고 팩트만 남겼으면 좋겠다"며 "기억 나는대로 진술한 것이지 허위 증언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앞서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초 김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역으로 권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모해위증은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위증보다 양형이 무겁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권 의원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2012년 12월 12일~16일 사이 긴박한 상황이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는 과정에 김 전 청장이 외압성 전화를 걸었는지, 대선 사흘 전 김 전 청장이 수서서장에게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종용하는 전화를 걸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의원은 증인들을 숫자 제한 없이 부를 수 있다면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