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주유소 업주 황모(43) 씨 등 77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황 씨를 구속하고 2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빼돌린 금액이 적은 538명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3월 2일 자신의 주유소에서 화물차주 김모 씨의 부탁을 받고 화물차에 경유 40만 원어치를 넣은 것처럼 허위로 카드 결제를 해줬다.
일명 카드깡 수법.
이들은 지자체에서 나오는 유가보조금을 노렸다.
유가보조금은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로 기름값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돈으로 경유 1ℓ당 약 345원(월 최대 148만 원)이 지원된다.
가령 화물차주가 주유소에서 10ℓ를 허위로 주유했을 경우 3,450원 가량이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화물차주는 이 돈을 8:2 또는 9:1로 나눠 대부분은 자신이 갖고 일부는 허위 카드 결제를 도와준 주유소 업주에게 부가세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황 씨 등 주유소 업주 6명과 화물차주 217명은 95억 원가량을 결제해 총 23억 4,0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지자체는 지난 2009년 현금으로만 지원하던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바꿨지만, 이들은 서로 짜고 손쉽게 보조금을 빼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적발된 화물차주 가운데 50만 원 미만으로 부정 수령 금액이 적은 이들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하고 6개월 동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유가보조금은 그야말로 '눈먼 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눈으로 확인된 사례"라며 "화물차들을 우대하며 영업하는 주유소들을 상대로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