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 인정 구분 확정 고시’를 발표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린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게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언론노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인터넷언론 퇴출 정책은 과거 독재체제에서 시행된 여론통제의 한 행태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여론다양성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막무가내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현업 언론인 4,713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언론노조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 통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문화부에 전달한 바 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강행될 시 인터넷신문 매체 80% 가량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가 인터넷신문 업계에서 제기됐다.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목소리(여론)를 반영할 언론의 소멸을 의미한다.
언론노조는 "문화부가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강변하며 어뷰징 낚시성 기사 문제와 중재건수 비중, 유사언론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체 미디어환경의 문제로 단순히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강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청와대 낙하산 사장을 통한 공영방송의 국정화 시도, 인터넷 명예훼손 제 3자 고발 허용, SNS 검열 강화, 거짓된 정보로 점철된 정부 광고의 무차별 노출, 종편 특혜 정책 유지, 지역 언론 고사 방치 등 일련의 과정이 "국민의 귀와 눈 그리고 입을 막는 여론통제 정책"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을수록 그 저항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