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행정심판법 30주년 심포지엄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 국제 행정심판 심포지엄'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사)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5년 국제 행정심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정심판법 시행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심판제도 운영국인 중국과 일본은 물론 우리 제도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검토 중인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의 고위공직자와 학자들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한국과 중국 행정심판제도의 특성과 전망과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의 행정상 불복제도의 현황 및 행정심판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등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원 원장은 "한국의 행정심판제도는 효과적인 권리구제 모델로서 해외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경험은 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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