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심판제도 운영국인 중국과 일본은 물론 우리 제도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검토 중인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의 고위공직자와 학자들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한국과 중국 행정심판제도의 특성과 전망과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의 행정상 불복제도의 현황 및 행정심판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등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원 원장은 "한국의 행정심판제도는 효과적인 권리구제 모델로서 해외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경험은 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