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판결을 근거로 공정위가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를 토대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계열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고 자체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를 뺀 것은 법원이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며, 공정위 계열제외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대법원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상고했고, 본안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 계열제외는 대법원 판결 확정전까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갈라선 이후 소송전을 벌이는 등 충돌해 왔으나, 공정위는 이들 32개 회사를 계속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회사로 분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