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한계'' 이유 성매매 사이트 보고도 모른 척

해당 사이트는 공공연히 성업 중

경찰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발견하고도 ''자신의 담당''이 아니라며 보름이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여전히 성매매 알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하루에도 수십 건 오고가

러시아 여성 등을 이용한 성매매에 거간꾼이 된 인터넷 사이트는 유흥업소들이 광고 글을 올리고 있는 A사이트. 이 곳에는 이른바 ''''밤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룸살롱과 요정, 클럽 등 다양한 업소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용 고객들에게 할인을 해주겠다며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업소 수만도 100여 개. 업소 측에서 업소의 위치, 서비스 등에 대한 소개를 사진과 함께 사이트에 올리면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문의가 쏟아진다.

이 사이트에서는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대딸방''''은 ''''ㄷㄸㅂ'''', ''''오피스텔 안마''''는 ''''ㅇㅍㅅㅌ''''이라는 약자를 쓰는 가하면 성매매를 ''''풀견적''''이나 ''''2차'''' ''''+@''''라고 표현하면서 가격과 서비스를 흥정하고 있다. 유흥업소가 사이트에 올린 소개글에 고객이 댓글로 가격과 서비스를 문의하면 업소 측에서 쪽지로 ''''견적''''을 보내주는 것.

▶경찰, 어떻게 사이트 알아냈나?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러시아 여성 성매매 알선 사건 수사 중에 파악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 경찰서는 지난 1일 러시아 여성을 모집해 유흥 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모집책 장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장 씨 등이 지난 2월 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 러시아 여성 13명을 고용한 뒤 손님 1인당 50~70만원을 받아 모두 255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 이들 성매매 알선 업자들이 자신들의 유흥 주점을 광고하고 손님들과 쪽지나 문자를 통해 성매매 가격을 흥정한 곳이 A 사이트였던 것.

▶경찰, 수사 한계 이유 성매매 알선 사이트 ''수수방관''

경찰은 이 성인사이트가 러시아 여성들뿐 아니라 다른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지만, 보름이 넘은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정된 수사력으로 해당 부서에는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

담당 외사계 경찰관계자는 ''''외사계이다 보니 위장 결혼 등 외사 사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도 지금 단속기간인 것을 알아서인지 신규 가입 인증을 안 해줘서 가입조차 안 되고 있다''''며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 글들이 지금 싹 잠수를 타서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다른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가 너무도 비대해 담당 부서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게다가 이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관련 수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섣불리 손을 댈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의 편의를 위해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

▶해당 성매매 사이트는 여전히 ''성업 중''

그러나 CBS 취재진이 지난 18일까지 확인한 결과 해당 사이트는 여전히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단속기간이라 사이트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설명과는 달리 성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손쉽게 가입이 이뤄졌다. 러시아 여성들을 이른바 ''''백마''''라고 표현하며 성매매 가격 등을 흥정하는 글들 또한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 지금까지 이들 업소에 대한 조회 수는 많게는 2만여 건, 고객들의 흥정 댓글은 950여건에 달한다.

이렇듯 경찰 수사를 통해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으로 이미 인지된 성인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담당 경찰은 이 같은 사이트를 전담하는 해당서 수사팀이나 경찰청 등에 사이트에 대한 폐쇄 요청이나 수사 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매매 수사 과정에서 사이트가 드러난 경우에는 바로 차단할 수 있다''''며 ''''일선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이트 차단 여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된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