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지난 8월 27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다시 200만원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가격이 환원되는 품목은 가방과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이다. 보석과 귀금속, 모피의 경우는 가격인하가 다수 이뤄진 점을 감안해 환원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준 가격 상향 조정 후 고가 가방과 시계 등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인하되지 않았다"며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기준과격을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과세 기준가격을 환원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