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종구 부장검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시장과 이 시장의 부인, 운수업체 대표 김모(52·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의 전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 지역 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 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시장의 부인 등이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아내가 받은 사실을 몰랐고, 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시장은 지난해 3~12월 지역 업체 대표인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