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무죄' 강기훈씨 국가·검사에 30억대 손배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 (사진=자료사진)
'유서대필' 누명을 썼다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강씨와 가족 등 6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약 31억 원이다.

이들은 국가와 함께 수사책임자였던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수석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을 공동 피고로 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한 조작 사건"이라면서 "꿰어맞추기 수사, 가혹행위, 증거 은폐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무죄판결 뒤 6개월이 다되도록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씨와 가족이 지난 24년간 당한 고통은 형언할 수 없고 강씨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씨는 1991년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재심 상고심에서 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유서의 필적이 강씨의 필적과는 다르고, 자살한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