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기획사에 전달한 현금 1억 2,000여만 원의 성격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일 오전 이승훈 청주시장과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류모씨를 전격 소환했다.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대동한 이 시장은 이날 소환에 앞서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입건해 20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3일 새벽 6시쯤 귀가시켰다.
이들에 대한 소환 시점에는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 시장 전 보좌관 자택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오후에는 캠프 본부장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는 이 시장의 선거홍보기획 업체 대표인 A씨와 사이에서 거래된 5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놓고 특혜 여부 등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시장 측이 선거 뒤 모두 5차례 걸쳐 A씨에게 전달한 현금 1억 2,000여만 원을 확인하고 고의로 법정 선거 비용을 회계처리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 측은 선거 회계 보고 이후 A씨가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 선거외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쟁점은 A씨가 선거홍보비로 요구한 2억 원을 이 시장 캠프 측이 당선 뒤 선거 보전 비용으로 1억 800만 원만 지급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 시장 측이 정산하지 않은 1억 원 가량의 홍보비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무변제나 감면으로 보는 반면 이 시장 측은 단순히 금액을 깎은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이 기소된다 해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