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사안이 중대하고 이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부인해 죄질이 불량,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돼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