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로 우울증 생기면 산재 인정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산재 보험 보호 강화

(사진=자료사진)
앞으로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생긴 우울병도 산재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텔레마케터와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의 산재 보험 보호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노동자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대출모집인과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특례 대상에 추가돼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면서 모두 11만여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다.

보험료는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 4천원 정도로 예상되며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아울러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경우,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 임금이 산정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