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훈 시장 '금전거래 실체 알았나?' 촛점(종합)

(사진=청주CBS 장나래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전격 소환하는 한편 청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일 오전 9시 30분쯤 이 시장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 류모씨와 이 시장을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대동한 이 시장은 이날 소환에 앞서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또 같은 시각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에 1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정책보좌관실 직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과 선거홍보기획 업체의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 수사는 '선거홍보기획 업체 대표인 A씨와의 불분명한 자금 거래'와 '선거 캠프의 회계보고 누락' 등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기소 여부의 핵심은 A씨로부터 법정 선거비외 자금을 지원받고, 선거 홍보비를 깎은 부분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시장이 선거를 위해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2억 원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3억 원이 넘는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A씨가 선거에서 3억 원 가량의 자금을 사용했지만 돌려받은 돈은 '회계처리된 선거 보전비용인 1억 800만 원'과 '1억 원 가량의 현금' 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차액에 대해 A씨와 선거 캠프 측은 "깎아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캠프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의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일부 누락한 사실도 적발했다.

결국 검찰은 1억 원 가량의 변제하지 않은 돈과 회계 보고에 빠진 1억 원 가량의 현금 결제 금액의 성격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같은 거래 과정에서 업체 특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이 같은 과정에 이 시장이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의 금전 거래가 캠프를 통해 이뤄진 만큼 이 시장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 시장 측은 문제의 자금이 법정 선거비용 외적인 지출에 해당하고, 갚지 않은 1억 원도 '깎아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기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돈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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