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 1부(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항소심이 일부 무죄로 인정한 공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출입이 제한된 관공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설 무렵 도민 37만 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결국 김 교육감 입장에서는 형량이 늘어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에서 단돈 30만 원에 당선 유·무효가 갈리게 된 셈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슷한 시작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11차례나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시장은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외식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날 오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대행 기획사 대표와의 금전거래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