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단체장 3인 운명의 날 밝았다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과 이승훈 청주시장, 임각수 괴산군수가 2일 나란히 법원과 검찰청에서 운명을 가를 판단을 남겨두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 1부(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항소심이 일부 무죄로 인정한 공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출입이 제한된 관공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설 무렵 도민 37만 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결국 김 교육감 입장에서는 형량이 늘어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에서 단돈 30만 원에 당선 유·무효가 갈리게 된 셈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슷한 시작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11차례나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시장은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외식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날 오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대행 기획사 대표와의 금전거래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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