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2일 오전 이 시장과 이 시장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를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선거홍보기획 업체 대표인 A씨와의 불분명한 자금 거래'와 '선거 캠프의 회계보고 누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소 여부의 핵심은 A씨로부터 홍보비를 깎은 부분이다.
검찰은 이 시장이 A씨와 문제가 불거진 2억 원 이외에도 추가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억 원은 선거를 위해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이 시장 측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선거에 3억 원 가량의 자금을 사용했지만 돌려받은 돈은 회계처리가 된 선거 보전비용인 1억 800만 원과 1억 원가량의 현금뿐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와 선거 캠프 측은 깎아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시장 캠프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의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일부 누락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검찰은 이 같은 과정에 이 시장이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의 금전 거래가 캠프를 통해 이뤄진 만큼 이 시장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할인 비용을 채무 면제 등으로 봐 기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돈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법적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이미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