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동반자살…'자살사이트' 적발은 전무

지난 27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의 한 야산에 주차된 렌터카에서 슈퍼스타케이 출신 가수 김현지씨 등 30대 남녀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만나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자살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5. 9. 1 대전 식장산 집단자살…경찰, 자살사이트 운영자 추적)

경찰이 지난 9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제 운영자가 검거되는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원룸에서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여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원룸 안에서는 타다만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서로의 나이와 성별 등이 모두 다른 점으로 미뤄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9월, 자살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반자살을 권유하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등 자살사이트나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을 선별적으로 내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자살사이트나 카페 회원 가운데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나왔을 경우 운영자를 처벌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계획과 달리 운영자를 찾아내 검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포털사이트와 카페, SNS를 모니터를 통해 자살과 관련된 게시물 1,800여 건을 삭제토록 조치했을 뿐이다.

경찰은 불과 3달 전인 지난 7월, 대전 식장산 인근 공터 차 안에서 발생한 연탄 집단자살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추적에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자살사이트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운영자 검거가 더딘 이유는 형법상 자살방조죄를 성립시키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조언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밝혀내기까지 어렵다는 뜻이다.

쪽지 혹은 댓글 등을 통해 자살 방법 등을 조언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지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아 처벌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사이트 등을 통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럿 모였을 때 실제로 자살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센터 정택수 센터장은 “자살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이들이 자살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모이면 모일수록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쉽게 모이고 자살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살사이트 단속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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