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비원 김모(67)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시흥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A(69)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택배를 주민들이 새벽시간대에 찾아가는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그럴 거면 사표를 내라"고 한 말에 격분해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에 달린 예리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소장과 경리직원도 함께 있었으며, 김씨는 범행 직후 경비실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동기에 대해 김씨는 "경비원들을 대신해 총대를 멘다는 심정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관리소장과 상의해 주민들이 택배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한다는 안내장을 지난 26일 게시판에 부착했다.
하지만 A씨가 주민편의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지난 28일 안내장을 모두 수거했고, 이날 김씨를 불러 안내장 부착에 대해 물어보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진 끝에 A씨가 참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