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30일 단원고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전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죄책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지만 학생들을 직접 구조하다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순직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앞서 1심은 강 전 교감이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 전 교감의 유족은 이날 항소심 선고 뒤 담담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인솔한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