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3부(판사 반정우 김용찬 서범욱)가 김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출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명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앙선관위의 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9월 10일 판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관위가 2014년 12월 22일 퇴직을 통보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복남 순천시의원은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에게 의원 배지를 직접 달아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