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10명과 기사마다 댓글 공간을 만들어 모욕행위를 방조한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와 다음 임지훈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명예훼손 성격의 게시물은 포탈사이트가 먼저 삭제·차단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네이버, 다음이 모욕적 내용을 담은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방조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강 변호사와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블로거 김미나(일명 도도맘)씨가 악성 댓글로 자신을 헐뜯은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27일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일베 회원 30명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소된 일베 회원들은 엘베 사이트에 올라온 김씨의 얼굴 사진을 보고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자신의 사진에 대해 회원들이 음부 관련 욕설을 퍼붓는 등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 사건 역시 넥스트로 측이 수임해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