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새누리당 김태수(용암1·2·영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론조사 조례'를 지난 27일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에는 여론조사 대상과 적용 범위, 조사 방법, 공표 절차 등이 규정돼 있으며 의도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나 어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여론조사 조례가 생긴 곳은 청주시가 유일하다.
김태수 의원은 "지난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옛 청주시 지역과 옛 청원군 지역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