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9일, 상명대학교 주진오 교수 등 7종 교과서 공동저자 13명이 김 대표가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표가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일관되게 반(反) 대한민국사관으로 쓰여져 있다"거나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가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종북좌파'로 매도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등 교과서 저자들이 특정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