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계좌이동제 시행…무조건 혜택 많은 곳으로?

계좌이동제 관련 주의사항 등 주요 Q & A

1. 계좌이동서비스 신청 방법은?


=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본인명의 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항목 중 출금계좌 변경을 원하는 항목 선택 → 이동해 가려는 신규 은행명과 계좌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으로 신청인 본인 여부 추가 확인 →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 안내사항 확인 후 변경 신청 완료 → 휴대폰 인증시 입력한 번호로 변경 결과 문자로 통지(페이인포에서도 처리 결과 조회 가능)

2.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의 범위는?

= 변경 전후 계좌가 모두 은행(예금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전체 은행)에 개설된 개인 수시입출금식 계좌인 경우만 이용 가능.

3. 출금계좌의 변경이 가능한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은?

= 30일부터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3대 자동이체(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의 출금계좌 변경 가능. 2016년 6월까지 전체 자동납부로 순차 확대 예정.

4.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 기존계좌의 자동이체가 금리·수수료 우대조건인지 확인 필요. 변경 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등을 거래 중이던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 시 대출 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 인하, 면제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5. 신청한 계좌이동 서비스 취소는 가능한지?

= 이동 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 후 은행계좌를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취소 가능.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납부정보와 변경 후 은행 계좌를 정확히 확인한 이후 계좌이동을 신청해야 함.

6. 계좌이동 신청 처리 완료 전에 기존계좌를 해지하면?

= 계좌이동이 완료되기 이전에 기존계좌를 해지하면 미납·연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자 통지 등 계좌이동서비스 처리 결과 확인 후 기존계좌를 해지해야 함. 처리 결과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의 '변경신청 결과조회'에서 조회 가능.

*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문의처 : 요금청구기관(페이인포 화면에 전화번호 안내) 또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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