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계좌를 변경하면 기존 계좌에 딸린 자동이체를 요금 청구 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변경 계좌에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일부터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즉,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에서 기존 주거래 계좌의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새 계좌로 옮길 수 있다.
페이인포에서 계좌이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을 제외한 5영업일 이내에 변경이 완료되고 그 결과가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지된다.
그렇다고 당장 30일부터 기존 계좌에 딸린 모든 자동이체를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전체 자동이체 건수의 67%를 차지하는 통신·보험·카드업종을 대상으로 계좌이동제를 시행한 뒤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2016년 6월까지는 통신과 보험, 카드뿐 아니라 학원비나 전기요금, 기부금 등 모든 자동이체를 한 번에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계획이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당분간 페이인포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2016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 지점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계좌이동제로 자동이체 족쇄가 풀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은행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은행들은 금리와 수수료, 포인트 등 주거래 고객 혜택을 파격적으로 강화한 상품을 내세우며 기존 고객 유지와 경쟁 은행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주거래 혜택을 누리는 상품을 내놨고, KEB하나은행은 주거래 계좌로 쌓은 포인트를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위원은 29일 "계좌이동제를 자신에게 잘 맞는 은행을 찾아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좌 이동이 자유롭다고 무작정 더 높은 금리와 포인트, 낮은 수수료만 쫓아다니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각 은행이 쏟아낸 계좌이동제 대비 상품이 다양해 선택 폭이 넓은 만큼 금리와 수수료, 포인트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유리한지 따져보는 게 좋다.
김우진 연구위원은 "은퇴 생활자는 수신 금리를 더 주는 은행을, 젊은 세대는 각종 금융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 또는 깎아 주는 은행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기존 은행과 오랜 거래를 통해 누리는 대출 우대 금리 등 혜택이 크다면 계좌 이동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