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충북건설협회,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사진=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제공)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8일 충북 보은군 비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현장 규제개선 점검 및 애로사항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호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을 비롯해 윤현우·김경배 대한건설협회 전·현직 충북도회장, 박해상 충남·세종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기재부가 역점 추진해온 국가계약제도 규제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추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기재부의 규제개선 성과로 ▲덤핑 입찰을 불러왔던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 및 법제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긴급입찰사유 법령화, 제한경쟁입찰 기준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개선 ▲규격사전공개제도 도입 등 공공부문의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화 방안 추진을 통한 국가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등을 꼽았다.

또 이 제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국가계약 제도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풍토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현우 충북도회장은 "지역업체가 종합심사낙찰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가점보다는 배점으로의 변경과 차수공사시 하자보증서를 차수별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도급 업체의 과실 및 산재를 원도급사에 책임 전가하는 것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기재부 이호근 계약제도과장은 "그동안 기재부에서 중점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들이 현장 일선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해 우수한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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