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네(신해철)가 떠난지 오늘로 꼭 1년이네. 비보를 전해듣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네. 죽음은 필정 이라지만 준비되지 못한 죽음이라면 그 비분을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떠나는자, 빈손으로 가는것이 진리 라지만 대신 최후의 때, 말을 남겨야 하는 것은 남은자를 위한 당부요 배려요 이정표로 삼기 위함 아니겠는가. 그러지 못함을 생각하니 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네. 참으로 박복하네"라고 덧붙였다.
신대철은 의료 분쟁 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해철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자네가 떠난 이후 각 정당에서 저마다 경쟁하듯 자네 실명을 딴 '신해철법'의 제정을 약속했었네. 여야가 다르지 않았고 심지어 모 정당에선 나에게 신해철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도 제안했었네"라며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후 소식이 없네. 스스로 냄비근성임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도 늦지 않으니 신해철법의 제정을 촉구하오.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스스로 의료과실을 증명해야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네. 그래야 자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네. 결국 남은자들의 몫으로 이것을 이뤄내야 하겠지. 피안에서 듣고 계시게. 자네와 함께 못한 여로는 다음생을 기약하세"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27일 장협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 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장인 K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K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다.
아내 윤 씨는 지난 25일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 신해철 1주기 추모식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