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위 교수 징계 전 사표 못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대가 비위(非違)를 저지른 교수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의 수사·감찰을 받는 교직원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국공립대학에서는 교직원의 비위 사실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2012년 법인화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비위 의혹이 제기된 교수들이 학교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표를 내 논란을 빚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전 교수는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표를 낸 바 있다.

교수가 비위 사실로 파면을 당할 경우, 5년간 다른 대학에 교수로 임용될 수 없고,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전체 대학에 요청한 사안"이라며 "아직 논의단계가 남아 있어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평의원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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