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하반기 확인 조사 결과 이같은 과오 지급 사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의 퇴직연금 일시금 자료가 '퇴직일시금 자료'로 제공되는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일시금은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해 수급권을 갖고 있지만, 퇴직일시금은 20년 미만 근무자여서 연금 대상이 아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 26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당시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퇴직일시금 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월 최대 10만 13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수가 발생해 어르신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잘못 지급된 대상자들에게 연락해 연말까지 분할 납부 등 환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