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의원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소환 조사 이후 무려 20여일 넘게 시간을 끌었던 것을 보면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수사가 일부 미진했을 것이라는 설까지 각종 해석이 분분하다.
◇ 포스코 수사의 정점 이상득 전 의원, 檢 스스로 불구속 결정 이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포스코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기존 특수수사와는 다르게 8개월 넘게 진행되던 중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몇차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9월부터 이상득 전 의원의 최측근이 실소유주로 있는 협렵업체 '티엠테크'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시켜 티엠테크 뿐 아니라 대기측정협력업체 W사와 자재운송 협력업체 N사 등 세 곳 30여억원의 부당 혜택을 주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대가로 정 전 회장이 회장직에 오르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보고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소환조사 직후만 해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내비쳤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내부 조율중이다"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우선, 검찰 내부적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서 이 전 의원 사건을 두고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영장 청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검찰청은 일부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력업체가 챙긴 이득 30여억원이 이 전 의원에게 직접 흘러들어간 것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양측 시각이 엇갈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직접 챙긴게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신중했던 반면,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인 마이 포켓' 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이 끝난 뒤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일부 부분에 대한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이 직접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막판까지도 혐의 입증에 완전히 확신을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김 총장은 검토를 마친 끝에 27일 불구속 기소 지시를 내리기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이 전 의원의 나이, 건강상태 뿐 아니라 적용된 법리나 영장 발부 가능성 등에 대해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에서 부담 느꼈나… 檢 용두사미 결과 스스로 만들어 비판도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7월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정권이 바뀌고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고령의 이 전 의원을 현 정부에서 다시 구속하는 것에 청와대가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찌됐건 검찰은 오랜기간 공을 들였던 포스코 수사의 핵심 피의자에 대해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8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검찰 안팎으로 많은 부침을 겪었던 점을 돌이켜보면 과정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낸 꼴이 됐다.
특히 뇌물액수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향후 검찰의 부패 수사에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다소 거칠고 정교하지 못했던 수사방식과 정권 눈치보기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불구속 결정으로 어렵게 지탱됐던 포스코 수사의 정당성이 뿌리채 흔들려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