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비서, 이완구 사무소 가는 날 쇼핑백 전달(종합)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총리의 두번째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을 수행했던 비서 금모씨가 이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금씨는 이날 재판에서 "지난 2013년 4월 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성 회장 지시로 쇼핑백을 갖다줬다"고 증언했다.

금씨는 당시 운전담당 비서였던 여모씨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선거사무소 2층으로 올라갔으며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하는 자리에 쇼핑백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금 3000만원의 무게와 같은 종이 600그램이 든 커피믹스 상자를 쇼핑백에 넣어 법정에 가져왔고 금씨는 "정확치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도 "2013년 4월 4일 성 회장의 지시로 한장섭 재무본부장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성 회장의 차에 실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구체적인 크기는 기억이 잘 안나고 죽 전문점 쇼핑백 크기였다"며 "윗부분이 조금 접혀 있었고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어 '돈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재무본부장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확인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이 사건 외에 이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전달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씨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말고 쇼핑백이나 금품 전달을 심부름하거나 다른 비서에게 시키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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