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日정부와 조정 포기하고 정식 재판 간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진행하던 민사 조정 대신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할머니들은 국내 법원에서 민사 조정을 시도했는데, 일본 정부가 2년 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문광섭 부장판사) 재판부에 지난 23일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제출했다. 조정 절차 대신에 정식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할머니들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다.

법원은 올해 6월, 7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이 12명이었던 원고 위안부 할머니는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10명만 남았다.

김 변호사는 "민사 조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일본 정부, 특히 외무성의 비협조로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보낸 의견서조차 수령을 거부당했다"며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서류라도 제대로 송달시켜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 할머니들은 한일 정상회담 전 본안 소송에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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