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법원이 판단해야지 방심위가 할 일 아냐"

시민사회단체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00여 건 제출'

사진은 지난 9월 24일 언론·시민단체들이 목동 방송회관 방심위 앞에서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자료사진/언론노조 제공)
시민사회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600여 명 이상의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지난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총 625건의 반대 의견을 방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제출된 반대 의견은 "해당 개정은 방심위에서 일반 시민들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를 위한 신고 대행제도임이 너무도 뻔한데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 "명예훼손은 법원이 판단해야지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본인에게 달려있어야 한다. 본인의 명예훼손을 제3자가 판단하여 신고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등이다.

이밖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단체도 단체 명의의 반대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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