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장은 임시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인력을 활용해 T/F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다른 부처의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신설 조직으로 간주해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충남대의 관계자가 T/F팀에 합류한 점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인사범위 안에 드는 인력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의 이런 판단은 불법적인 조직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T/F운영과 관련해 행자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