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교육부 국정교과서 T/F 법적 하자 없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6일 오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혜화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회관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T/F팀 운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장은 임시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인력을 활용해 T/F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다른 부처의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신설 조직으로 간주해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충남대의 관계자가 T/F팀에 합류한 점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인사범위 안에 드는 인력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의 이런 판단은 불법적인 조직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T/F운영과 관련해 행자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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