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을 모두 팔때까지 주식과 관련이 있는 세금부과, 공사·물품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식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직위를 변경해야 한다.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도 강화된다.
공직자 취업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도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