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기술, 우리가 지킨다

우리의 산업기술 유출을 막고 산업기술 보호문화 확산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념식과 세미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27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확인제도’와 기술보호 교육지원 방안, 해피콜센터(02-3489-7000) 등 다양한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산업기술 확인제도’란 산업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여부를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산업기술임을 정부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국가핵심기술 관리, 기술 분쟁조정 등 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경찰 3명과 검찰 2명, 교수와 회사원, 변리사 등 22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식에 이어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국내·외 보안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산업보안 이슈와 수출활성화에 따른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

지심아이피앤컴퍼니 유성원 대표는 세미나에서 중국 진출기업에 필요한 법령과 침해소송 절차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국내 핵심기술 유출 시도 급증에 따라 효과적인 기술·특허·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샘 휴스턴 주립 대 Andrew Bennett 센터장은 미국의 기술 보호정책과 현황을, 샤오미의 Zhang Liang 법무총감은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기술보호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차동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국장은 “기업의 핵심기술과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처우개선 유도와 비밀유지 의무 등을 포함한 인력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라며, “산업기술보호 선진화를 통한 기술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첨단기술에 대한 애정과 보안의식을 가지고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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