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종로경찰서에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를 3일 뒤인 10일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에서 열겠다고 신고했다.
종로경찰서는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집회·시위로부터의 보호 요청서, 탄원서 및 서명부를 제출받았다"며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김씨는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민, 자영업자들이 집회 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연명부를 제출하는 등 거주지 보호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집회신고서 첨부 약도에 집회장소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로부터 북쪽으로 200m 떨어진 브라질대사관 맞은편 인도'로 표시됐으므로 이곳은 주택가이고 여기서 음향장비를 이용한 집회는 주민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집회로부터 보호를 요청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재판 시작 전인 올해 1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6월 8일 제출한 탄원서와 연명부가 분실되는 바람에 지난해 10월 초순 주민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와 연명부를 다시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차 변론 이후 경찰은 작년에 분실했던 주민 연명부를 올해 6월 말에 다시 발견했다고 말을 바꿔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증거는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집회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2월 장하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같은 연명부가 첨부된 것을 보면 올해 6월 말에 다시 발견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인근 주민들이 이 연명부를 작성해 집회금지 처분이 있기 전인 작년 6월 8일 피고에게 제출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집회신고 장소 인근 거주자로부터 장소 보호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