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가공육·붉은 고기, 암 유발 가능성"

WHO IARC, 가공육은 담배·석면과 같은 1군·붉은 고기는 2A군 발암물질로 분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6일(현지시간) 소시지·햄·핫도그 등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처럼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붉은 고기의 섭취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10개국 22명의 전문가가 참가해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 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한 결과 소시지나 햄 등 일정한 공정을 거친 육류나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하는 등 조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있다. 이들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 IARC 쿠르트 스트라이프 박사는 "가공육을 적게 섭취하면 직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통계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공육을 섭취하고 있어 공중 보건 차원에서 암의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ARC는 1천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인 `글로벌 버드 오브 디지즈 프로젝트'(GBD: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Project)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고기 섭취를 통해 매년 3만 4천 명이 사망하지만, 담배는 100만 명, 알코올 60만 명, 대기오염으로 20만 명이 숨진다는 비교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 직장암은 물론 췌장과 전립선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붉은 고기에는 소·돼지·양·말·염소 고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크리스토퍼 와이드 IARC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현재 의료계의 권고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규제 당국은 주요 영양 섭취원인 붉은 고기를 어느 정도 섭취해야 위험을 줄이고 편익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필요한 권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IARC는 갑자기 가공육과 붉은 고기에 대해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국제평가위원회가 붉은 고기와 가공육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면서 "IARC가 붉은 고기와 가공육 섭취에 대해 권위 있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붉은 고기를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묻는 말에 IARC는 "바비큐나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때처럼 높은 온도나 직접 뜨거운 불판이나 불꽃에 접촉하면서 조리하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등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생성된다"면서 "그러나 요리방법과 암 유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붉은 고기를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제한된 연구결과를 보면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과 대장암 발생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그러나 연구결과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를 편견이나 우연 등 여러 변수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ARC는 그러나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같은 1군 물질인 담배나 석면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가 그 정도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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