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소시지 등 가공육·붉은 고기, 암 유발 가능성"

WHO 국제암연구소(IARC) 보고서, 가공육 1군·붉은 고기 2A군 발암물질 분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6일(현지시간) 소시지·햄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 등의 섭취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10개국 22명의 전문가가 참가해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 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한 결과 소시지나 햄 등 일정한 공정을 거친 육류나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하는 방법 등 가공육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있으며 이들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 IARC 쿠르트 스트라이프 박사는 "가공육을 적게 섭취하면 직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통계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공육을 섭취하고 있어 공중 보건 차원에서 암의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ARC는 1천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인 `글로벌 버드 오브 디지즈 프로젝트'(GBD: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Project)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고기 섭취를 통해 매년 3만 4천 명이 사망하지만, 담배는 100만 명, 알코올 60만 명, 대기오염으로 20만 명이 숨진다는 비교를 제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붉은 고기에는 소·돼지·양·말·염소 고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 암 발생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와이드 IARC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현재 의료계의 권고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규제 당국은 주요 영양 섭취원인 붉은 고기를 어느 정도 섭취해야 위험을 줄이고 편익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필요한 권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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