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직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 기간에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69.7%는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실업급여액이 한 달 126만원, 28.8%는 151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지난해 기준 한 달 평균 실업급여액 11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수급 기간은 56.6%가 '4∼6개월', 이어 14.3%가 '10∼12개월', 13.5%가 '7∼9개월'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직자들은 생계 유지수단으로 실업급여보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가 주된 가구소득인 경우는 35.2%에 불과한 반면, '동거가족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인 경우는 46%에 달했다.
이어 '저축 등 기존 재산'(11.2%), '퇴직금'(4.1%), '비동거 가족의 도움'(1.8%), '대출'(1.0%) 등이 실직자의 주 소득이었다.
그러면서도 실업급여액과 지급기간의 대폭 상승을 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응답자의 약 70%는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71.4%, 미수급자의 73.9%가 재취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2∼3개월(29.8%), 4∼6개월(26.3%), 7∼12개월(20.1%), 1개월 미만(14.3%), 13개월 이상(9.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월(30일) 기준으로는 12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업급여 수준이 강화되면 구직자 재취업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