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30)씨와 배모(72)씨를 구속하고,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지난달 초부터 한달 동안 보이스피싱을 벌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600여만원을 가로채 중국 총책 최모씨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김씨는 강원도 춘천에서 농사를 짓던 중 최씨가 무작위로 건 전화를 우연히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김씨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다시 보내달라"는 최씨의 유혹에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를 알려줬다.
이후 최씨는 은행 팀장 등으로 행세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가상 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 내역의 실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카드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였다.
이후 피해자가 카드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 미리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농협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가로챘다.
김씨는 최씨의 지시대로 인출한도액인 600만원씩 돈을 찾아 포장해 구속된 김씨에게 택배로 배달하고, 이때마다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챙겼다.
서울 관악구와 성북구, 양천구, 강원도 춘천 등을 돌며 택배로 돈을 건네받은 김씨와 배씨는 이를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김씨는 중국 동포로 지난해 11월 취업목적으로 입국해 관광가이드로 체류하다 중국 고향 후배인 최씨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에서 짝퉁 명품을 들여와 팔던 배씨는 불구속된 김씨처럼 우연히 최씨의 전화를 받고 범행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인 줄은 전혀 몰랐고, 대출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가 송금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수고료로 10만원씩 챙긴 점 등으로 미루어 범죄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정말 몰랐더라도 형사법상 처벌 가능하다"며 "아직 붙잡지 못한 최씨의 행방을 쫓는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