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 A(55·여)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지만,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의 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칭얼거리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B(1)양의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찧는 등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